“며칠 지났는데 운전해도 되나요?” — 정답은 NO일 수 있습니다. 갱신(적성검사)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, 만료 +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아래 표·체크리스트·사례를 따라 바로 조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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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온라인 갱신 바로가기
1) 한눈에 보는 ‘상황별’ 조치 타임라인
경과 기간 | 법적 상태 | 해야 할 일 | 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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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일~30일 | 갱신(적성) 기한 경과 | 시험장/경찰서 방문 갱신 + 과태료 납부 | 운전 시 단속 위험. 온라인 갱신은 제한 가능 |
31일~11개월 | 지속 경과 | 방문 갱신 + 과태료 납부 + (1종) 신체/적성검사 | 신분증 기능 제한 가능. 즉시 갱신 권장 |
만료 + 1년 이상 | 면허 취소 가능 구간 | 취소 여부 확인 → 취소 시 재취득 절차 진행 |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위험. 운전 금지 |
※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: 1종 과태료 30,000원 / 2종 20,000원, 만료 + 1년 경과 시 취소 가능.
2) 불이익 디테일 — 금액·취소·신분증
- 과태료: 1종 30,000원 / 2종 20,000원(공단 안내 기준). 지연 시 가산금 발생.
- 취소: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경과하면 취소 가능(일부 면허 유형 예외·세부는 기관 최신 안내 참고).
- 신분증 제한: 면허증에 ‘갱신기간 경과’ 표기 → 금융·공항 등 신분 확인에 제약 가능.
3) 지금 당장 할 일 (Step by Step)
STEP 1. 만료일·면허종류 즉시 확인
- 면허증 앞면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만료일·주기 조회
- 1종(보통/대형 등) vs 2종(보통) 구분
STEP 2. 방문 접수로 ‘즉시’ 갱신
- 갱신기간 경과 시 온라인 불가 사례 多 → 시험장/경찰서 방문
- 지참: 신분증, 증명사진(현장 촬영 가능 여부 확인), 수수료
STEP 3. 과태료 납부
- 1종 3만원 / 2종 2만원 납부(기관 안내 기준). 체납 시 가산금
STEP 4. 신체·적성검사
- 1종: 지정병원/시험장 신체·적성검사 필요
- 2종: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(사전 확인)
STEP 5. 갱신 완료 & 정상 운전
- 갱신 후 새 면허증 수령 → 운전 재개
4) 면허 취소됐다면: 재취득 절차(케이스별)
만료 + 1년 경과 등으로 취소 상태가 되면, 사유에 따라 응시 제한(결격기간) 유무와 시험 면제 범위가 달라집니다.
취소 유형 | 결격기간 | 시험 과목 | 핵심 포인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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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·적성 미이행 취소 | 없음 (즉시 응시 가능 안내 존재) | 취소 후 5년 이내: 신체검사 + 학과만, 기능·도로주행 면제 가능 5년 초과: 학과 + 기능 + 도로주행 전부 |
가장 빠른 재취득 루트. 시험장에 ‘미이행 취소’임을 명확히 고지 |
음주·무면허 등 중대 위반 취소 | 있음 (보통 1~3년 이상) | 결격기간 후 학과 + 기능 + 도로주행 전부 | 교육·평가 추가 요구 가능. 결격기간 중 응시 불가 |
취소자 재응시 공식 안내
eFINE 취소·감면 관련 안내
eFINE 취소·감면 관련 안내
5) 자주 틀리는 포인트(오해 바로잡기)
- “며칠 지난 건 괜찮다?” → X 경과 즉시 과태료·단속 위험. 운전 중지 후 갱신부터.
- “취소면 모두 결격기간?” → X 갱신 미이행 취소는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 가능한 안내가 있음.
- “온라인 신청하면 끝?” → △ 만료 후엔 방문이 안전. 지역·시기별 온라인 제한.
6) 케이스별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
케이스 A. “2주 지났어요” (2종 보통)
- 운전 중지 → 시험장/경찰서 방문
- 과태료 20,000원 납부
- 건강검진 결과 지참 시 대체 가능 여부 확인
- 갱신 완료 후 운전 재개
케이스 B. “9개월 지났어요” (1종 보통)
- 운전 중지 → 방문 갱신
- 과태료 30,000원 납부
- 신체·적성검사 진행
- 갱신 완료 후 운전 재개
케이스 C. “1년 넘었습니다… 취소 같아요”
- 취소 여부 확인(시험장/경찰서·eFINE)
- 갱신 미이행 취소라면 결격기간 없음 안내 확인
- 취소 후 5년 이내: 신체검사 + 학과시험(기능·주행 면제 가능)
- 면허 교부 후 운전 재개
7) 준비물·비용(요약)
- 공통: 신분증, 수수료, (필요 시) 사진
- 1종: 신체·적성검사 비용(지정병원/시험장 상이)
- 과태료: 1종 30,000원 / 2종 20,000원(기관 안내 기준)
8) 공식 링크 모음 (즐겨찾기 추천)
알림: 과태료 금액·취소 기준·면제 범위는 법령·지침 개정과 지역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항상 도로교통공단·경찰청 최신 공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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